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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방지시설

산업환기시설

산업환기시설

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취와 같이 인근의 주민에 의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거나, 배출된 오염물질이 작업장내로 재유입되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설치해야 함

산업안전보건법
작업자 보호를 위해 오염 물질을 가능한 한 많이 작업장 외부로 배기시킴
대기환경보전법
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허용기준을 정해놓고, 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함

국소배기시설

  • 국소배기시스템
  • HOOD

    유해물질 발생원 근처에 Hood를 설치하여 유해물질이 확산되기 전에 가능한 한 발생된 그대로의 고농도 상태로 흡입하여 작업자가 오염기류에 폭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.

    • -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국소배기 시스템으로 유입
    • - 국소배기시스템의 성능을 좌우
    • - 최소의 유량으로 효율적으로 오염 물질 제어
    • - 설계시 고려사항
    • · 모양, 위치, 배기유량
    • · 작업의 편리성
    • · 작업자의 호흡영역 보호
  • 덕트설비

    Hood 및 각종 포집장치에 의해 포집한 오염물질을 외부에 누출없이 이송시키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설비로써 각종 산업설비 전반에 사용되어 외부로부터의 오염 및 외부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로 주로 사용된다.

    • - 후드를 통해 유입된 오염물질이 국소배기시스템 내에서 이동하는 길
    • - 분진 퇴적을 방지하면서 압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
    • - 설계시 고려사항
    • · 최소 반송속도 유지
    • · 가능한 원형 덕트 사용
    • · 합류관 연결시 압력손실 최소화
    • · 댐퍼 등 부대시설 최소화
    • · 플랙시블 덕트 사용 자제

    • - 합류관의 모양